(뉴스21통신/서울동부취재본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의 관광 일번지 명동에서 일본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손목시계, 핸드백, 지갑, 의류 등 짝퉁 제품을 유통·판매한 A씨(47세) 등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6~7월 동안 유통시킨 정품추정가 15억 원 상당의 짝퉁제품 640점도 전량 압수했다.
▲ (사진: 서울시 제공) A씨 등 피의자들은 명동에 내국인 출입은 제한한 비밀장소를 마련하고, 삐끼를 통해 직접 길에서 호객하거나 소개를 통해 온 일본인 관광객만 출입시켜 고가의 짝퉁 제품을 유통·판매해온 것으로 시 민사경 수사결과 드러났다.
업주는 삐끼를 통해 일본인 관광객에게 접근하고 일명 ‘S급 짝퉁 명품’이 있다고 호객행위 한 뒤 이들을 비밀장소로 유인했다. 또 대포폰을 사용해 삐끼끼리도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 (사진: 서울시 제공)매장은 사무실이나 창고로 위장돼 설치되거나 좁은 1층 출입구를 통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지하 또는 지상 2·3층에 있었다.
특히,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5월 말 명동 마사지 숍에서 마사지를 받은 일본인 관광객에게 호객행위를 한 뒤 짝퉁제품을 판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일본어를 하는 시 수사관이 일본인 관광객으로 위장해 실제 제품 판매 현장을 포착한 뒤 6월 초 해당 장소를 압수수색해 피의자들을 입건했다.
일본인 관광객으로 위장한 수사관은 실제 마사지를 받고 마사지 숍으로 찾아온 삐끼의 안내에 따라 명동거리로 나섰다. 삐끼는 판매장소를 바로 안내하지 않고 길을 빙빙 돈 뒤 특정지점에 도착해 또 다른 삐끼를 만나게 했다. 이 삐끼도 다시 복잡하게 명동거리를 돈 뒤 간판 없는 명동 내 상가 3층에 위치한 비밀창고로 데려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명동 거리를 다니다보면 상표를 달지 않고 명품 스타일만 모방한(상표법 위반처럼 보이나 상표법 위반은 아닌) 제품을 내걸고 일본인 대상 호객행위를 하는 삐끼를 흔히 발견할 수 있지만 비밀장소에서 상표법 위반 짝퉁 제품을 판매할 것 같다는 추정만으로는 실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번 위장 수사가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짝퉁 제품 등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사진: 서울시 제공)< 형사처벌 적용법조 >
○ 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 (법 제108조제1항 위반)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773명을 형사입건했다. 정품추정가인 439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25,046점을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 누구나 스마트 폰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 민생사범신고 클릭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서비스) 안전 → 민생사법경찰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수도 서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짝퉁 제품이 명동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울시는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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