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훼손 위법행위자 21명 형사입건
  • 박신태 본부장
  • 등록 2018-07-30 20:59:38

기사수정
  • 지난해 말부터 금년 7월초까지 개발제한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결과 총 29건(21개소) 적발
  • 불법 (가설)건축물의 건축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무단벌목 등도 다수
  • 여름철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평상 등 설치해 놓고 음식판매행위 강력단속 예정

(뉴스21통신/서울동부취재본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말부터 금년 7월초까지 8개월 동안 민선6기와 7기 교체기의 행정력의 공백을 틈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법행위 29(21개소)을 적발하고 관련자 21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 (사진: 서울시 제공)

 적발된 위법행위 29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토지형질변경(6), 공작물설치(5), 건축물 용도변경(2), 무단벌목(2), 물건적치(1) 순으로 나타났다.

 

▲ (사진: 서울시 제공)


▲ (사진: 서울시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용도변,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에 위치 하고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 한 것이 특징이. 특히, 단속의 사각지대로 임야 등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21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 (사진: 서울시 제공)


▲ (사진: 서울시 제공)

 적발된 위법행위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여 숙소로 사용 하고 추가로 증축 공사를 하는가 하면, 불법 가설건축물인 조립식 온실을 설치해 놓고 버젓이 온실설치 영업을 위한 모델하우스로 사용하다가 적발 된 곳도 있다.

 

▲ (사진: 서울시 제공)


▲ (사진: 서울시 제공)

  현황상 경작지(지목 임야)인 토지를 중장비를 용하여 불법 토지형질변경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마당을 아스팔트 포장을 통해 토지형질변경 하여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 된 곳도 있으며,

 

  밭을 평탄 작업 후 잔디를 심어 토지형질 변경하스튜디오 영업장 마당으로 사용, 임야를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 평탄 작업을 하여 불법 토지형질 변경을 하다가 적발 된 곳도 있었으며,

 

  불법 공작물인 데크를 설치하여 야외 사진촬영 세트장으로 사용,건축물(주택) 일부 면적을 용도변경 하여 실내 스튜디오 영업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특히, 북한산 국립공원 산자락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산림(지목:대지)관할 구청장 허가 없이 나무 50 여주를 불법 벌채(벌채면적 약525)하여 적발되었으며,

 

▲ (사진: 서울시 제공)


▲ (사진: 서울시 제공)

  그 밖에 밭()인 토지에 철재류 등 고철을 불법 적치하여 고물 집하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 된 곳도 있다.

 

 시는 형사입건과 별도로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다.

 

▲ (사진: 서울시 제공)


▲ (사진: 서울시 제공)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는 도심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며, 특히, 여름철 행락객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계곡에 평상 등 공작물 설치해 놓고 국유지인 계곡을 사유지인양 독점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계곡내 자리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기자수첩】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제천문화원 사태, 제천시는 무엇을 했나 보조금은 ‘지원금’이 아니다.혈세다. 그리고 그 혈세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최근 제천문화원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내부 제보 내용은 단순한 회계 미숙이나 행정 착오의 수준을 넘어선다. 보조금 집행 이후 카드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되돌려받았다는 의혹, 회의참석 수당과 행사 인건비가 특정 인...
  2. 제천문화원, 내부 제보로 ‘보조금 부당 집행·직장 내 괴롭힘’ 의혹 폭발… 제천시는 민원 취하만 기다렸나 충북 제천문화원이 보조금 부당 집행·근무 불성실·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휩싸였다. 내부 기간제 근로자인 A 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체적 정황을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천시가 이를 성의 없는 조사와 민원 취하 종용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A 씨는 신고서에서 문화원 내부에서 ▲ 각종 사업 보...
  3. 중부소방서·드론전문의용소방대·CPR전문의용소방대·태화파출소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중부소방서 드론전문의용소방대울산중부소방서 구조대와 드론전문의용소방대, CPR전문의용소방대, 태화파출소는 12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태화연 호수공원 일대에서 겨울철 생활안전 및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합동 안전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산불 위험 증...
  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 청소년 주거안전 지킴이로 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지회장 김남철)가 지역 청소년의 주거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며 지역사회에 모범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익산시지회는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 이해 및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학 진학, 자취, 독립 등으로 처음 주거 계...
  5. 울산시, 청년형 유홈(U home) 청년들에 인기 [뉴스21 통신=최세영 ] 유홈(달동)                          유홈(백합)유홈(삼산)유홈(양정)유홈(태화)                                ▲ 조감도제공=울산광역시울산시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청년층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 중...
  6. KTX·고속버스 한 곳에서, 익산역 환승체계 개선 구상 나서 호남 철도의 관문 '익산역'이 고속철도와 고속·시외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한자리에서 갈아타는 복합환승센터로 확장하는 밑그림을 그려나간다.  익산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추진하는 '복합환승센터 혁신모델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 익산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
  7.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시 “2개 노선 도시철도망 확정” 환영 [뉴스21 통신=추현욱 ]고양특례시 관내 도시철도 2개 노선이 12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고시했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 서북부지역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철도교통망 확충계획의 일부인 도시철도 사업이 확정되었다”라고 밝히고 “촘촘한 ...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