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선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오는 8월부터 어구실명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를 예방하여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돕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본 제도에 따라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부표(부자)나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현황을 살펴보면, ‘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양사고 총 2,582건 중 어망이나 밧줄 등 해양부유물에 의한 감김 사고가 12%(311건)를 차지하여 해상에서 유실․폐기되는 어구로 인해 운항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는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차 적발 시 20일, 2차에는 30일, 3차에는 40일의 어업정지 및 해기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어구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어업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 갈 계획이며, 아울러 선박의 안전한 운항 및 해양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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