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도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2018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을 다가오는 8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일선 시군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로 금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규모는 102억 원이다.
융자 지원조건은 연리 1.0%로 개인의 경우 1천만 원 ~ 최대 3억 원, 단체의 경우 5천만 원 ~ 최대 10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지원된다.
특히, 하반기 신청은 금리 등이 기존 1.2%에서 1.0%로, 운영자금도 거치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이영일 강원도 농정국장은 ”계속되는 폭염과 경영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기간 내에 많은 농어업인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 및 읍면사무소와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