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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화재...첫 소비자 집단소송 - "BMW 리콜 조치, 화재 위험 사라진다 볼 수 없어"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7-30 14: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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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오전 0시 28분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주행 중인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이 진화하고 있다. (사진=원주소방서)



잇따른 주행 중 화재로 리콜 조치에 들어간 BMW 차량과 관련해 첫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30일 BMW 차주 4명은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차주들은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MW코리아가 밝힌 리콜 계획에 대해 "내시경을 통해 차량을 검사한 뒤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에서 결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한다는 것인데, 추가적인 검사없이 전부 교체하지 않는 한 화재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이 10만대가 넘어 부품 공급이 늦어져 리콜 실시 또한 지연될 것이 명백하므로 차량 운행에 계속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주들은 또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며 위자료도 청구했다.


이번 집단 소송과 별개로 직접 화재를 경험한 차주 1명도 BMW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MW코리아는 지난 26일 BMW 520d 등 총 42개 차종 10만6317대를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27일부터는 해당 차량 전체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이고 있고, 다음 달 중순부터 EGR 모듈 개선품 교체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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