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21통신)김문기기자=고창경찰서(총경 김성재)는 고창읍 중앙로, 터미널 주변 주정차 차량과 횡단보도 및 교차로내 불법 주정차로 부터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고창경찰은 6월부터 7월 현재까지 중앙로, 터미널 주변 상가 및 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안내장을 배부하며 프래카드 10점 게첨, 주정차 문화 확립 관련 영상 촬영하여 SNS상 게재하는 등 불법 주정차 계도 홍보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8월부터는 매일 군청과 합동으로 이동식 단속차량과 주정차 CCTV을 적극 활용, 현장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중앙로, 터미널 주변 일대 횡단보도, 교차로 곡각지점(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이중주차, 인도상 주차, 도로 반대방향에 주차되어 있는 주‧정차 방법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이 이루어진다.
교통관리계장은 “주차와 신호준수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우리 고창경찰도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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