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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기준 개정 사항 홍보 강화 - 기준 명확화 황길수
  • 기사등록 2018-07-27 17: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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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본격적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2018.7.19. 개정 공포·시행)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이를 준수해 줄 것을 민박사업자에게 당부했다. 


지난 7월 19일자로 개정 공포·시행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내용은 기존 숙박위생과 식품위생 기준을 구체화·명확화했다.


숙박위생 기준은 매월 1회이상 시설전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고 수시로 햇빛과 기계로 건조해 청결을 유지토록 개정됐다.


식품위생 기준은 식품을 조리할 때에는 조리에 사용한 주방도구를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해 세척·살균하도록 했으며,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물을 비치해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정됐다.


개정된 숙박 및 식품위생 기준을 위반할 경우엔 '농어촌정비법' 제132조에 따른 8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박사업자에게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해 건강하고 안전한 숙박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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