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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 '성추행 폭로' 최영미 시인에 손해배상 청구 - 성추행 목격 주장 시인·언론사 등 상대 10억원 청구 - 최영미 "싸움이 시작"...대응 시사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7-27 13: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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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고은(85)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7·여) 시인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 시인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며 “원고는 고은 시인이고 피고는 동아일보사와 기자, 그리고 최영미, 박진성 시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건 처음”이라면서 “원고 고은태의 소송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다.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다”고 전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 고은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불거졌다. 


최 시인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진성 시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저는 추악한 성범죄 현장의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방관자입니다. 지난날의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증언합니다"라고 글을 올려 고 시인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은 시인은 지난 3월 영국의 출판사를 통해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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