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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27일, 코아루천년가 아파트(정읍시 제1호 금연아파트)에서 건강홍보관 운영 - 입주민 대상 기초건강 체크․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계도기간 홍보 등 김문기
  • 기사등록 2018-07-27 0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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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21통신)김문기기자=정읍시보건소가 지난 26일 정읍시 제1호 금연아파트인 코아루천년가 아파트(초산동)에서 ‘1일 건강홍보관’을 운영했다.

 



이날 건강홍보관에서는 100여명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 검사, 비만도 측정 등 기초건강체크에서부터 금연 구역 지정에 따른 계도기간 등을 안내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통합건강증진사업(금연,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정신보건, 치매관리 등) 관련 리플릿과 홍보물품 나눠주고 이에 대한 홍보활동도 펼쳤다.

 



지난달 18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해당 아파트는 총 세대의 53.4% 동의를 얻어 공동이 이용하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기준은 공동주택 세대 중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정된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현수막과 스티커(창문틀, 승강기 내부, 출입구 등)를 부착했다. 또 해당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홍보와 계도를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금연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금연상담실(☏ 063.539-6089)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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