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서울동부취재본부)= 서울시는 40~50대 퇴직해 절박하게 취업을 원하는 중년 퇴직가장, 재취업을 꿈꾸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다단계업체라는 것을 속이고 접근해 고가제품을 강매한 무등록 다단계업체를 적발했다. 업체는 관리직 팀장을 모집한다며 이들을 교묘하게 유인한 후 1인당 1,650만원의 고가 산소발생기를 팔면 팀장으로 채용하겠다며 제품판매를 강요했다. 구직자들은 카드빚을 내거나 가족 명의로 제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원금을 되찾고 팀장으로 채용되기 위해 다단계 업체임을 알고도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 (사진: 서울시 제공)
시는 또 판매원이 판매제품 당 받는 인센티브(후원수당)를 법정 지급한도인 35%보다 높게 지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금을 세탁한 등록 다단계업체도 적발했다. 인센티브를 높이면 판매원들이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려 하고, 업체는 이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물건 값을 올리게 된다. 이 부담은 곧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
후원수당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과 판매원의 하위조직원들을 위한 조직 관리나 판매를 위한 교육, 훈련 실적과 자신의 판매실적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일컫는 말이다.
다단계판매원의 주 수입원이며,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고 조직을 운영해 갈 수 있는 동기 부여 수단이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모집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후원수당 지급률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원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후원수당의 법정 지급한도를 넘기게 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높은 후원수당 지급률을 맞추기 위해 재화 등의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부풀리게 되고 결국 높은 가격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향상을 위해 엄격하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집행 등 6개월의 끈질긴 수사 끝에 다단계 업체 대표이사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교육생 등의 제보와 서울시 공정경제과 수사의뢰에 따라 올 2월 수사에 착수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1. A 무등록다단계 업체의 사례
▲ (사진: 서울시 제공)
A 업체는 40~50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관리직 팀장으로 채용한다고 유인해 고가의 산소발생기를 판매
A업체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대당 120~700만원대의 산소발생기를 판매하여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취업미끼에 속아 면접에 합격하고 채용설명회에 참여한 600여명의 구직자들에게 고가의 산소발생기를 지인, 친인척 등에게 판매하게 했고 매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가족이름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취업사이트에 등록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제의를 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중년 퇴직가장과 경력단절 재취업 여성을 상대로 취업이 절박한 심정을 교묘하게 악용해 취업을 미끼로 이들을 설명회에 유인했다.
전화상담, 면접제의, 면접 시 인사관리 또는 영업관리 등 관리직 팀장을 모집하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영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채용설명회에 유인했다.
▲ (사진: 서울시 제공)거의 모든 사람들이 영업을 싫어하고 회사가 대기업같이 브랜드가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면접 제의 및 면접 시 판매원을 모집한다는 목적을 밝히지 아니하고 관리직 직원 모집을 명목으로 구직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에 합격한 구직자들을 상대로 팀장 채용 약속과는 달리 말을 바꿔 연수기간 중 일정금액 이상의 산소발생기를 판매해야 팀장이 된다고 구직자들을 기만했다.
▲ (사진: 서울시 제공)3일간의 채용설명회 교육 후 1대1 개별상담 및 설득으로 구직자들에게 마지막 검증 절차인 미션(판매금액 1,650만 원 이상)을 통과해야만 팀장이 되고 연수비와 기본급,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고 매출실적을 강요했다.
이런 수법으로 면접합격과 교육이수를 한 구직자들을 상대로 심리적 압박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도록 대표이사 등이 역할을 분담해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
▲ (사진: 서울시 제공)
팀장이 되면 본인이 현혹된 것처럼 반복적으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관리직 팀장을 채용한다고 유인해 판매원으로 모집하면서 매출실적을 올리게 했다.
구직자가 정해진 매출실적을 달성해 팀장이 되면 자신이 현혹된 방법으로 취업사이트에 등록된 구직자를 관리직 팀장으로 채용한다고 유인해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하고 물품판매를 유도해 하위판매원의 매출실적에 따라 팀장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 팀장의 역할은 “전화 구인활동 → 판매원 모집 → 매출 독려”다.
베이비붐 세대, 연변족, 청년실업자 등 구직자가 1,000만 명 이상이 쏟아져 나온다고 현혹시키면서 구직자 채용을 독려했다.
피해자들은 그만두고 싶어도 물품을 구입해준 지인들과 본인 카드빚을 갚기 위해 퇴사하지 못했다고 그간의 고통을 호소했다.
물품 3,300만원을 투자해 이를 매출실적으로 팀장이 된 후 10개월 동안 활동했으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해 그만두지 못한 판매원도 있었다.
2. B 등록다단계 업체의 사례
▲ (사진: 서울시 제공)
B업체는 2016년~2017년(2년) 연속 매출액의 35.24~35.53%인 50억 원 상당의 후원수당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해 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후원수당도 법정 지급한도(35%) 초과 지급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35%) 초과 지급을 숨기기 위해 우회지급하거나 자금세탁 수법을 사용했다.
최고 직급 판매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후 비밀유지 각서를 강제 징구해 입막음을 하거나, 일부 중간 직급 판매사업자에게 현금과 지급명세서를 전달한 후 본인 소유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하위판매원 등에게 후원수당을 우회 지급하도록 강요했다.
현금 확보를 위해 정식매출에 잡히지 않는 액세서리 품목 등 판매대금을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토록 해 자금 마련 후 대만지사에 물품 수입대금 등으로 지출 후 무등록 외국환거래사업자 고교동창(대만 화교)을 통해 다시 원화로 세탁해 현금을 확보했다.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를 규제하는 이유에 대해 판례는 직접적인 대인판매·연고판매에 의존해 판매조직의 확대에 따른 이익의 증가를 미끼로 사행성을 유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977 판결)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구직자들은 업체가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알선한다고 하면 먼저 의심해 보고 그 채용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구매계약서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 공제조합 가입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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