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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계엄 문건은 朴친위 쿠데타…12.12와 흡사" - 24일 오전 이한열 기념관서 기자회견 - "계엄사령관 등에 전권 주는 자의적 법령 해석" 김명석
  • 기사등록 2018-07-24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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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인권센터가 입주해 있는 이한열기념관



군 인권센터는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의 세부자료가 1979년 12·12 사태와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참고해 만든 ‘대통령 친위 쿠데타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인권센터는 24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에 대한 구체적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의 위험성이 과소평가됐다고 지적하며 “해당 문건은 합동참모본부(합참)의 계엄업무 편람과 달리 합동수사본부(합수부)와 계엄사령관이 전권을 가지는 자의적 법령 해석이 담겨 있다”며 “문건대로 계엄령이 시행됐다면 12·12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것”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해당 문건은 법령의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계엄사령관 전권 판단 사항으로 보는 등 전반적으로 법령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건의문을 이미 완성해 두고, 주관적 판단 기준으로 계엄 선포 명분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은 계엄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해 명령을 내리면 수행하는 존재일 뿐인데 군이 계엄의 주체로 자신을 스스로 상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임 소장은 “합수부의 역할을 비대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은 과거 12·12 사태와 매우 흡사하다”고 강조했다. 


군 검찰 출신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번 문건에는 마치 12·12 군사반란처럼 계엄사령관에게 특전사를 직할부대로 주겠다고 나와 있다"며 "합법적인 계엄은 계엄사령관에게 직할부대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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