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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인천·경기지역 어업인 협약
  • 박남신
  • 등록 2018-07-23 17: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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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 20일 연장 등


▲ (사진=인천광역시청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어업인들이 관내 해역에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7. 1. ~ 7. 31.)을 어업인, 어업자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8월 20일까지 연장하겠다는 협약을 인천광역시청 회의실에서 2018. 7. 23.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앞서 6월 12일 인천․경기 5개 수협, 인천자망협회, 인천수산인협회, 경기선주협회, 서해수산연구소, 어업인 대표 등이 참석하여 수산자원감소의 원인 및 자원량 회복을 위한 해결방법 등을 논의하였고,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자율관리협약의 주요 내용은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을 20일간 연장하여 세목망 사용시 불가피하게 포획되는 어린 물고기의 양을 감소시켜 급격하게 감소하는 수산자원을 어업인 스스로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지에서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자율협약식에는 인천시 수산과장과 경기도 수산과장이 입회하고, 경인북부수협장․인천수협장․경기남부수협장․옹진수협장․인천자망협회장․경기도선주협회장 등이 참석하고 인천․경기지역 어선어업인 7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사)인천자망협회장 김우경씨는 7~8월에 꽃게가 산란하면 꽃게 유생과 어린꽃게가 바다에 떠다니게 되는데 세목망 그물로 조업을 하게 되면 꽃게 유생이나 어린꽃게를 어획함으로서 꽃게자원 감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많은 어업인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20일간 조업을 중단하여 꽃게 자원 증대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원남획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정부주도의 규제에서 벗어나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관리를 하는 민간주도의 자율관리형 어업의 시작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라고,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협약내용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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