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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관련, 소상공인 애로해결 간담회 개최 - 대구시 7.20(금) 14시, 시청 별관 회의실(3층)에서 유재원
  • 기사등록 2018-07-22 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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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시는 7. 20.() 14, 대구시청 별관 회의실(3)에서 김연창 경제부시장 주재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업계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7. 14,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차원에서 자영업자 / 소상공인 중심의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대책을 7. 18일 발표한 바 있다.


지역의 소상공인 실태를 보면 타 특광역시 대비 소상공인 업체 수 및 종사자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 등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업종별로 보면 타 특광역시 대비 제조업(대구 87.8%<</span>특광역시 88.0%)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소상공인의 비중이 크며 특히 교육서비스업(5.2%p), 숙박·음식점업(3.3%p), 도소매업(2.8%p) 등에서 타 특광역시와의 비중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역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업 경쟁력이 상실되며 급격한 인상 추진은 경영부담이 심하다. 최저임금 차등화가 되지 않으면 기업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근로자 보다 자영업자들이 훨씬 힘든 상황이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대구시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제도적인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대구시 차원에서 추진할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정책으로 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다수인 대구지역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 오늘 간담회를 통하여 소상공인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중앙정부 건의 및 대구시 자체 대책 마련에 반영하고자 한다 간담회 개최 중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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