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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위반 10개사 적발 -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1600만 원 부과 등 조치 정병은
  • 기사등록 2018-07-19 17: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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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울산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42개사를 점검하여 I업체 등 10개사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상 물질로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와 사람의 건강과 생활환경 저해, 동·식물의 생육 등 자연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이번 점검은 울산․미포, 온산국가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특성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사업장의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되어 고형연료 사용시설, 아스콘 제조시설, 금속제품 및 도장시설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확인 및 부식․마모, 훼손 등으로 오염물질 누출여부 확인 등이다.


점검결과 울산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야외도장 작업을 한 선박구성품 제조업체를 적발하고 형사고발과 함께 야외도장시설의 사용중지명령 처분을 내렸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외부공기로 희석하여 배출한 아스팔트 생산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과 조업정지 10일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누출되거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대 기계․기구류의 훼손을 방치한 사업장 8개사를 적발하여 경고처분하고 과태료 1600만 원을 부과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위반사업장 시설개선은 물론 사업자의 환경개선 실천의지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환경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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