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포시, 오는 8월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 -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저소득층·신규 대상자 지원 가능 김명자
  • 기사등록 2018-07-19 17:00:02
기사수정


▲ 김포시청



김포시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8월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현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58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양가족으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규 대상자들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서 변경된 주거급여에서는 신청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해 선정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자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의무자는 소득·재산조사에 포함된다.


사전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8월부터 하면 된다.


이근수 시 주택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주거급여를 확대·지원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97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문화유산의 향연’…10월 ‘짚풀문화제’, ‘현충사 달빛야행’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사업…청년농업인 입주자 선발
  •  기사 이미지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그린나래 어린이집 '소액 저금통' 기부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