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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전북과학대학교 화장실 -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김문기
  • 기사등록 2018-07-19 15: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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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21통신)김문기기자=정읍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여름철 전후로 불법촬영카메라 성범죄가 집중 발생하고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전북과학대학교에 진출하여 새로 도입한 전파탐지형과 렌즈형 불법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본관, 창업보육센터 등 학교 건물 8곳 전 층에 있는 남녀화장실을 살피는 등 대대적인 점검을 하였다.

   

또한, ‘남의 몸을 찍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법촬영금지 경고 스티커를 화장실 문 앞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쳤다.

   

기존 ‘몰카(몰래카메라)’ 라고 사용되었던 용어가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현재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용어로 변경되어 사회적 인식와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촬영된 영상물과 사진이 음란물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추가 피해로 이어져 신속한 수사와 차단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 및 초소형 카메라 구입이 늘어나며, 불법 촬영카메라 범죄율은 범죄연령의 다양화, 돈벌이 수단화 및 SNS상 유포가능성 등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의 경우 현장에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민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신속한 출동 및 범행 CCTV 증거확보 등 수사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양현식 여성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관내 시설물 대상 점검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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