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같은 내용의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계엄령 문건에 나와있는 내용이 실제 실행이 됐는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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