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에서 지난 10일 동두천시장애인복지관 위, 수탁과 관련해서 한국장로교복지재단과 사회복지법인 샘솟는기쁨의 문제 보도한바 있다.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은 2006년 장애인 복지관이 처음 개관할 당시 동두천시장애인 주, 단기보호센터는 장애인복지관운영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
그것을 2012년 장애인복지관 위, 수탁을 할 당시 별도로 샘솟는기쁨복지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해준 것이다.
그런데 이번 장애인복지관 위, 수탁법인을 모집을 하면서 장애인복지관과 보호 작업장은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 단독 신청을 하고, 장애인 주, 단기보호센터는 샘솟는복지법인이 단독 신청을 해서 현재대로 운영을 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나면서 나눠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 장애인관련 종사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다.
만일, 위 내용이 사실로 들어나면 정말 심각한 병폐가 아닐 수 없다. 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이런 소문들로 인해 정작 곤란에 빠진 것은 동두천시청이다.
과거 노인복지관 위, 수탁법인 지정에도 법인 전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던 법인에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장애인복지관 위, 수탁에도 인건비 과다청구관련 도덕성 문제가 야기 된 단수로 신청한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복지관 위, 수탁이 되고, 소문대로 샘솟는기쁨복지법인에 장애인 주, 단기 보호센터가 위, 수탁이 된다면, 복지관 관련 동두천시청에 대한 불신이 시장이 새로 바뀌었는데도 변함이 없다는 동두천시민들의 눈총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는 해결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복지관 위, 수탁관련 담합 아닌 담합이 있다. 현재 운영법인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 위, 수탁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법인은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법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치 소리를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 군의 경우에는 많은 법인이 신청을 하게 해서 복지관 이용인들 에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법인이 단수 신청의 경우에는 유찰을 시키고 재공고를 내서 많은 법인들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통례다. 동두천시청도 동두천시 장애인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청은 7월 16일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부시장포함 공무원3, 시의원1, 교수1, 사회복지관련2 이상7명)가 열릴 예정이다.
단독 신청 한 법인을 재공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위, 수탁 심의를 진행 하는 것은 동두천장애인들과 동두천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비춰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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