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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납세자보호관 배치·운영 유재원
  • 기사등록 2018-07-13 1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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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 북구청은 이번 달부터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20181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지난 4월에 제정·공포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세무부서가 아닌 구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 납세자보호관을 71일자로 배치하였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전담해 수행하게 된다.


장원수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보호관 운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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