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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 신고로 1,9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차단 - 대구의료원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서부경찰서장 감사장 전달 유재원
  • 기사등록 2018-07-11 18: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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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서부경찰서장은 2018. 7. 11.() 14:00, 대구의료원 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한 창구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지난 79, 20대 여성이 대구의료원 새마을금고 본점을 찾아와서 자유적립적금을 해약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적금을 중도해약 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어 112로 신고하여 1,900만원의 피해를 차단한 것으로, 대구의료원 새마을금고 본점 관계자에 따르면 젊은 여성이 고액이 예치된 정기적금을 중도 해지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 112로 신고한 결과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일 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대 여성은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적금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입출금 계좌로 옮겨놓아라는 검찰청 사칭 전화를 받고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적금을 해지하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인들은 1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찾을 경우 은행원이 신고한다는 사실알고 이를 피하기 위해 입출금 계좌로 옮긴 돈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시켜 대면편취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이체를 요구햐였다.


대구서부경찰서장 박만우는 금융기관의 작은 관심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대구의료원 새마을금고 본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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