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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 - 공안2부에 사건 배당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7-11 14:45:46
  • 수정 2018-07-11 14: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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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조 전 사령관 등의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를 민간 검찰이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공개 후에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수사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민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에 대해 군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들로 꾸려질 예정이다. 다만 수사대상 가운데 일부가 예비역이어서 민간 검찰과 공조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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