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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불법사이트, 더 이상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 아니다
  • 이기운 사회2부기자
  • 등록 2018-07-10 2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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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 합동단속 성과 발표 및 추가 단속 실시 -


▲ 저작권 보호 유공자 장관 표창



[세종=뉴스21통신] 이기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 경찰청(차장 민갑룡)710() 정부합동으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성과를 발표했다.


또한 집중 단속 결과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상위 사이트에 대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집중 단속은 주요 침해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2개 사이트가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 최대의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장시시8개 사이트의 운영자는 사법 처리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주요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도 경찰청(사이버안전국)과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최초로 차단한 결과, 이용자가 급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대체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면서 차단 효과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1일 이내인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를 평균 2주 정도인 추가 접속차단 주기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대체사이트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일부 사이트의 운영자가 운영을 중단하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된 폐쇄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당초 집중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신규 유사사이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초 접속차단과 밤토끼검거 등에 따라 네이버 웹툰 등의 합법사이트 이용자는 잠시 증가했으나 유사사이트의 등장으로 다시 제자리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20일 단속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특별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하고 유사사이트와 대체사이트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유사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차단을 확대하고, 접속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경우에는 문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정부는 웹툰,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를 추가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도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해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콘텐츠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현행 접속차단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불법사이트 채증 인력을 보강하고 수시 심의를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내년 초 접속차단 방식이 개선되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를 따라 잡을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져 접속차단만으로도 단속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밤토끼등 검거 유공자 표창 및 웹툰 작가 참여 저작권 캠페인 실시

 

문체부는 79(), ‘밤토끼등 주요 침해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경찰관 2명과 문체부 특사경 1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하반기에도 저작권 보호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주관으로 시민대상 저작권 의식제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주관으로 웹툰작가들이 동참하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캠페인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물임을 알고 이용하는 것도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합법시장의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협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추가 조치는 불법 해외사이트가 더 이상 저작권 침해 대응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 행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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