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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증권 직원 8명 기소 "배당오류 알면서 주식 팔아" - 3명 구속기소·5명 불구속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7-09 14: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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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 주식을 매도한 직원 21명 중 8명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증권 기업운용본부 과장 구모(3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기업운용본부 대리 정모(29)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배당 오류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계좌로 입고 받은 후, 이를 알면서도 수차례 정보를 공유하며 팔아치운 것으로 결론냈다. 


구속된 3명은 200억원 이상,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각각 111만여주, 56만여주, 144만여주를 14회, 8회, 2회에 걸쳐 매도했다. 이들의 매도 금액은 각각 414억, 205억, 511억원 이다. 


이들이 갑작스러운 주가 변동으로 일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VI(변동성완화장치)가 발동된 후에도 추가 매도했으며, 카카오톡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등 고의성이 짙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기소된 8명 중 기업금융본부 소속 4명은 회의 중 주식이 입고된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자리에서 함께 주식을 매도한 정황도 발견됐다.


피의자들은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욕심이 생겼다’‘호기심 때문’ 등의 이유로 주식을 매도했다고 진술했다. 주요 피의자들이 ‘배당금 대신 주식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 카카오톡으로 ‘팔았을 때 어떻게 될까, 그만두면되지 않을까‘ 등의 의논을 한 내용도 확인했다.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매도한 직원은 21명이다. 


검찰은 주문 즉시 취소한 5명을 비롯해 13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중 전산상 잘못 입력된 주식 중 1주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한 안모씨(30), 시험삼아 일부러 고가에 매도 주문을 제출한 뒤 접수되자 즉시 취소한 조모씨(43) 등 2명은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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