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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앞 해상 낚싯배-소형어선 충돌ㆍ전복, 1명 사망(정정보고) - - 무등록 선박 → 0.6톤 소형 어선 변경 - 박강수
  • 기사등록 2018-07-09 10:41:15
  • 수정 2018-07-09 1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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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도양읍 장예마을 앞 해상에서 9톤급 낚싯배가 소형어선을 충돌ㆍ전복하여 소형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는 “오늘 오전 6시 26분경 고흥군 도양읍 장예마을 앞 130m

해상에서 낚싯배 D 호(9.77톤, 18명, 고흥선적)가 소형 어선 Y 호(0.64톤, 승선원 2명)을 충돌ㆍ

전복하였다며, 인근 조업 중인 K 호 어선 선장이 여수해경상황실로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과 녹동해경파출소 구조정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하였고,

충돌ㆍ전복으로 인해 바다에 빠진 소형어선 승선원 2명은 낚싯배 D 호에서 구조하였다.


또한, 현장에 도착한 녹동해경파출소 구조정은 바다에 빠져 구조된 선장 한 모(79세, 남, 고흥

녹동 거주) 씨와 의식이 없는 선원 A 모(74세, 여) 씨를 구조정으로 옮겨 태우고 고흥 녹동항

으로 이동 대기 중인 119구급차에 인계 고흥 소재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해경 관계자는 “낚싯배 선장 김 모(61세, 남) 씨 상대 음주 여부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D 호가 항해 중 조업 중인 소형 무등록 선박을 발견치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두 선장 및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 모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순천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오늘 오전 9시 경 안타깝게도 사망판정을 받았으며, 전복된 소형어선은 경비함정에서 안전하게 녹동 소재 조선소로 예인하여, 크레인 이용 육상 인양 완료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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