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5시 54분께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한 폐알루미늄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32시간여 만인 4일 오후 2시께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건물이 전소해 56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화재 당시 소방서는 알루미늄 가루에서 생성되는 가연성가스와 물이 닿을 경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 모래트럭 38대를 투입해 진압 활동을 펼쳤다.
김포소방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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