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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 체포 - 미국 체류하며 조사 거부하다 입국 즉시 체포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7-06 16: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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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시각 조작과 대통령 훈령을 임의로 변경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규현(65·사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김 전 차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5일 오후 5시쯤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김 전 차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간을 허위 기재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다. 사고 발생 후 적법한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3조 등을 무단 수정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장은 참사 당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검찰 조사결과 세월호가 옆으로 기울어 전복된 뒤인 오전 10시19~20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 전 차장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으로 수정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세월호 참사 후 대통령훈령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는 규정을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라고 수정했다.


앞서 3월 검찰은 관련 책임을 물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미국에 도피 중이던 김 전 차장이 귀국 및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9월20일 미국으로 출국해 스탠퍼드대 방문조교로 있으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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