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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친부 항소 "20년형 형량 무겁다" - 10년형 친부 동거녀· 4년형 동거녀 모친도 항소 - 檢은 형량 가볍다며 항소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7-05 15: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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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인 고준희(5)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친아버지 고모(37) 씨, 범행에 가담한 고씨 동거녀 이모(36) 씨와 이씨 어머니 김모(62) 씨가 판결에 항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다.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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