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등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국토부는 29일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문제로 논란이 된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외국인은 국적항공사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항공법령을 어기고 등기임원으로 2016년까지 재직했다. 조 회장의 1남2녀 중 차녀인 조 전무는 1983년 하와이에서 출생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진에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국토부는 면허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던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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