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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1심 징역 5년 - 특활비 1억원 뇌물 인정 - 1심 징역 5년·벌금 1억5천만원 선고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6-29 15: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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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 제공의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이를 최 의원도 의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1억원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해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그뿐만 아니라 거액의 국고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의원이 먼저 이 전 원장에게 특활비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전 원장의 요청에 응해 범죄에 이르게 됐다"며 "2015년 예산 편성 확정 과정에서 최 의원이 부당한 업무를 지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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