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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책임규명 권고
  • 이기운 사회2부기자
  • 등록 2018-06-28 19:07:26
  • 수정 2018-06-29 00: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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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30명, 수사의뢰 26명 및 징계 104명 권고 -




[세종=뉴스21통신] 이기운 기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 공동위원장 도종환신학철)는 지난 11개월 동안 진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pan>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을 의결권고함. (2018627일 제39차 전원위원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자문기구로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료 및 관련자들의 자발적인 진술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권력이 공적조직과 제도를 이용하여 문화예술인을 차별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 광범위한 범죄행위이자 헌법유린 행위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책임규명 권고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성실한 이행을 기대하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함.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책임규명 권고 주요 내용


전체 책임규명 권고 대상 : 130

수사의뢰 권고 대상 : 26

징계 권고 대상 : 104(중복 2명 포함)

감사 권고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 개입의혹 사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우리만화연대 배제 및 2014년도 스토리공모대전 심사위원 배제사건


기타 :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방지는 물론 차별 없는 문화예술정책 수립과 시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문체부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책임규명 권고 대상 선정기준


수사의뢰 대상


공직자의 경우 박근혜,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가 있거나 공모신청사업의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정보수집동의 범위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가 있음.


따라서 공직자의 경우 박근혜,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가담 정도가 중한 자에 대하여 문체부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함.


산하 기관 임직원의 경우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대상자이며, 동시에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블랙리스트를 직접 실행한 가해자의 이중적 지위에 있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일부 임직원은 단순히 청와대, 문체부 관련자들의 부당한 지시의 대상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부당한 지시에 적극 동조하거나 산하 기관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용이하게 한 방조의 혐의가 있음.


또 일부 임직원은 부당한 지시 이행을 위하여 문화예술인들의 개인정보를 개인의 정치적 성향 등을 검증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문체부 및 청와대에 제공하는 등 개별 실정법 위반의 혐의가 있음.


따라서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경우 공정하게 기관 업무 수행을 감독, 지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청와대, 문체부의 위법한 지시가 소속 임직원에게 전달되어 이행되고 있는 사실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방조혐의가 상당한 자 및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 별도 범죄행위를 한 혐의가 상당한 자에 대하여 문체부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함.


2. 징계권고 대상


수사의뢰대상자는 모두 범죄혐의가 상당하므로 공무원 징계령 및 각 산하기관의 규정 상 징계 대상자에 해당함.


공무원의 경우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 등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적거나, 가담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조직적 범죄의 특성상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른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문체부에 권고함.


산하 기관 임직원은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를 이행하여 각 기관의 직무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각 공공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을 문체부에 권고함.


퇴직 등 사유로 징계조치가 불가한 사안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운영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또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각 산하 공공기관이 책임규명권고에 따른 향후 조치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조사자료 공개 등 업무협조방안을 마련할 것을 문체부에 권고함.


진상조사위 활동 종료 및 이행협치추진단설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630일로 활동을 종료하며, 권고사항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하여 이행협치추진단을 설치하여 백서발간 제도개선 권고 이행 책임규명 권고 이행 등을 추진하기로 함.


이행협치추진단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등의 위원 추천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문체부에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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