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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곡권역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 실시 서민철
  • 기사등록 2018-06-28 17:18:19
  • 수정 2018-06-28 17: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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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는 지난 27일 금오주공그린빌9단지 앞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기에 시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반드시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위반은 과태료가 10만원이며,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가 50만원 이다.

임문환 권역국장은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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