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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복지지원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4천여 만 원 적발 -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결과…204건 수급중지 서민철
  • 기사등록 2018-06-28 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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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산2 복지지원과는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결과 4천 여 만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환수조치 한다. 복지지원과는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보장사업에 대해 소득·재산 등의 변동이 있는 1,218건을 대상으로 전산망과 현지 확인조사 등을 통해 204가구를 보장 중지했다.

이 중 30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4,120여 만 원을 환수할 계획이며, 수급자격이 중지된 204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비교적 높은 가구를 제외한 19가구는 생활수준에 따라 차상위계층 등 후순위 보장 또는 긴급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연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 등 실제 생활이 어려운 6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적절한 수급 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져 부정 수급자를 발굴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제공해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했다.

2017년도에도 사회보장급여 상·하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총 42건에 4,180여 만 원의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고무중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수혜자의 정확한 선별과 불필요한 복지예산 낭비 방지 등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복지행정 추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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