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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커피전문점 등 1회용 컵 사용 집중 점검 - 7.9(월)부터 ‘1회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 협약업체’ 21개 브랜드 대상 지도… - 매장 내 다회용 컵 우선 제공여부 점검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안내문 배부 - 7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시 과태료 부과 박신태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6-27 2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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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서울동부취재본부)= 국내에서 한 해 소비되는 1회용 컵이 260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커피전문점 등 매장내 1회용 컵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가 지난 5월 커피전문점 등과 체결한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점검 대상은 협약을 체결한 16개 업체, 21개 브랜드의 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79일부터 25일까지 자치구 및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협약 대상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찾아 매장 내 다회용 컵 우선 제공 여부 등을 점검하고, 1회용 컵의 무분별한 사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매장 내 다회용컵 우선 제공, 텀블러 이용 시 할인혜택,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하고,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하여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촉구함과 동시에,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억제 안내문 등을 배부하여 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1회용 컵 사용안하기에 공감하고 적극 동참하도록 홍보한다.

 

 계도 기간 이후, 8월부터는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5~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상이)


 한편, 서울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1회용품 사용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지난 5월부터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안하기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1회용품 사용량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활동을 시가 우선 실천하고, 시민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회용 컵 사용 등 친환경 소비를 실천해 주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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