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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김영환· 김부선 '허위사실 공표' 고발 - "거짓말 하면 그만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사회 만들겠다"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6-26 15: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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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덕 6·13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배우 김부선씨와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은 선거운동 기간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26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백종덕 가짜뉴스대책단장은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당선인은 오늘부로 선거마다 반복되던 ‘거짓말 정치’의 종말을 선포한다”며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사회, 죄 지은 자가 반드시 처벌받는 사회, 거짓말을 하면 그만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것이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 주권자들이 상대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공정사회의 밑바탕이기 때문”이라고 검찰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가짜뉴스대책단은 “김 전 후보와 배우 김씨가 ‘김씨의 서울 옥수동 집에서 이 당선인과 김씨가 밀회를 나눴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대책단은 “김 전 후보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비가 엄청 오는 2009년 5월 22부터 24일 사이에 김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하러 봉하로 내려가던 도중 이 당선인으로부터 옥수동 집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두 사람이 옥수동 집에서 밀회를 가졌다고 했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일인 5월 23일부터 영결식이 있던 29일까지 서울에서 비가 왔던 날은 23일뿐이고 23∼24일 김씨는 제주 우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대책단은 2009년 5월 23∼24일 우도 올레에서 찍은 김씨의 사진을 담은 다음 개인 블로그와 네이버 개인 블로그 내용을 증거로 공개했다. 


가짜뉴스대책단은 또 23일 관측된 서울의 일강수량은 0.5㎜로 비가 엄청 오는 날 전화했다거나 이 당선인이 ‘비 오는 날 거기를 왜 가느냐’는 말을 했다는 주장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23일 서거 당일에 봉하로 조문을 갔고 24∼29일 분당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상주로서 분향소를 지켰다고 가짜뉴스대책단은 설명했다.


가짜뉴스대책단은 “김 전 후보의 경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되고 김 전 후보와 상의하고 김 전 후보가 관련 주장을 공표할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김씨 역시 공동정범으로서 김 전 후보와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 측은 “이 당선인과 김씨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 이외에 아무 사이가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형사고발 방침을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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