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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취업' 인사혁신처·신세계 계열사 압수수색 - '공무원 취업 심사' 담당 윤리복무국도 포함 - 지난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 수사 착수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6-26 15: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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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부정 취업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사혁신처와 신세계 계열회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신세계페이먼츠 등 3~4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윤리복무국은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등을 담당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울 중구 신세계페이먼츠를 비롯해 기업 계열사 3~4곳을 함께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페이먼츠는 2013년 온라인 결제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된 회사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등을 담당한다.


현재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축소하고 이를 대가로 취업 특혜 등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측이 대기업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식 현황 등 신고 자료 제출이 누락됐음에도 적절한 제재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이 같은 특혜를 사실상 관행처럼 여겨 취업을 묵인해 온 것은 아닌지 여부가 검찰 수사 대상이다.


부영그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검찰은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신세계 그룹 등 다수의 기업을 수사 선상에 올려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관리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자료 수집을 위해 압수수색 중"이라며 "임의제출할 수 없는 개인정보 등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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