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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공사현장에 휴게실‧화장실… '근로자 편의시설' 의무화
  • 박신태 본부장
  • 등록 2018-06-25 2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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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예정금액 1억 이상 모든 공사 대상… 설계시 ‘근로자 편의시설’ 의무적 반영
  • 휴게실, 샤워실‧탈의실 등 공간 마련으로 건설근로자 휴식권 보장, 안전사고 예방
  • 신규 공사는 사전검토시 관리‧감독, 추진 중인 공사는 계도 후 9월부터 점검‧단속

(뉴스21통신/서울서부취재본부)=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1억 원(공사예정금액) 이상 모든 공사현장에 화장실, 식당,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같은 근로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공사 설계 단계부터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방침을 수립하고, 신규 발주공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 서울시 제공

 특히,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이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선다는 목표다.

 

▲ 사진: 서울시 제공 (개선전 사진)

 현재 관련법에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설치범위나 비용적용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설치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콘크리트 바닥이나 자재 위에서 쉬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자 편의시설이 설치돼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임의시설이라 관리 소홀로 이어지기도 했다.

  

▲ 사진: 서울시 제공


 시 발주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 총 488(132 건설현장) 편의시설 가운데 약 20%(102개소)만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설계 및 공사발주 전 사전검토 단계(계약심사, 기술심의, 일상감사 등)에서 설계내역에 근로자 편의시설이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8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설치 현장은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 사진: 서울시 제공


 시는 이에 앞서 편의시설 설치 및 비용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설계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계반영 내용 및 관련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사진: 서울시 제공

 , 반기별로 실시하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평가를 통해 우수 건설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휴게실을 비롯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로 건설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겠다장기적으로는 징검다리 일자리로 여겨지는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으로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의 고령화와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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