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서울동부취재본부)=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샘물(생수)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제품명, 수원지, 제조원, 판매원, 유통기한, 함유 성분 등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제공돼야 한다. 홍보용으로 별도 제작한 일명 ‘디자인생수’도 마찬가지다.
‘디자인생수’는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의 라벨을 제거하거나 그 위에 의뢰자가 요구하는 홍보브랜드, 로고, 행사명, 상호 등을 새롭게 디자인한 라벨로 교체해 부착한 생수를 의미한다. 새로 개업하는 영업장이나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행사, 이벤트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생수’ 라벨에 기존 정보가 누락되거나 거짓으로 표시돼 유통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품질에 이상이 없고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더라도 필수 정보가 빠지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먹는물관리법」에선 소비자에게 제품정보를 알리기 위한 행위를 고시로 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는 용기에 부착하는 라벨의 앞면 ‘주 표시면’과 뒷면 ‘별도로 구획된 란’에 제공해야 한다.
‘주 표시면’에는 제품명, 수원지, 제조원, 판매원을 표시해야 한다. ‘별도로 구획된 란’에는 용량, 유통기한, 제조 및 판매자, 무기물질 함량, 보관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 </span>형사처벌 적용법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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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샘물의 표시 등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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