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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관광기금 2,300억 원 융자 지원 -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의 시설자금 1.25%포인트(P) 우대금리 적용 - 이기운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6-21 17: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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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관광사업체의 관광시설 확충과 경영 활성화를 돕기 위해 2018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018년 하반기에 총예산 4,950억 원의 46%2,300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관광사업체 약 320개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한다.


‘2018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621()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된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야영장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숙박업)의 시설자금에 대해 1.25%포인트(P) 우대금리를 적용함으로써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여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시설자금 융자의 기준이 되는 기성고의 인정금액을 60%(종전 50%)까지 확대, 융자를 더욱 원활히 공급한다.


관광기금 운영자금의 3사분기 신청기간은 622()부터 713()까지이며, 4사분기 신청기간은 93()부터 928()까지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3사분기는 928(), 4사분기는 1123()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622()부터 1123()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1219()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수시로 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20182분기 2.48%)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P) 우대하고 중저가 숙박시설 등의 시설자금은 1.25%포인트(P)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기금이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 관광시장 규모를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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