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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거래'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 -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협조' 입장에 검찰 전면수사 착수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6-18 13:43:32
  • 수정 2018-07-10 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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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오늘(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간 공공형사수사부가 맡아왔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이날 특수1부로 재배당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공형사부에 있는 고발 등 관련 사건은 오늘 특수1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형사수사부는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표명 이후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우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결과 등 자료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번주로 예정된 검사장급 이상 인사와 뒤이은 중간간부 인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양승태 사법부' 핵심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주요 수사대상이다.


재판거래를 검토하는 정황이 담긴 문제의 문건을 양 전 대법원장이 보고받았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는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참석한 전원합의체 재판 등에서 판결방향에 대한 제안이나 압력 행사가 있었는지 등도 규명 대상이다.


앞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은 특별조사단이 추가로 요청한 △문건에 언급된 판사들 가운데 선발성 인사에 지원해 선발되거나 선발되지 않은 판사의 수 △선발되지 않은 이유를 포함한 선발성 인사의 구체적 기준 등 자료에 대해 인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동향·성향은 물론 재산내역까지 조사당한 차성안 판사(41·사법연수원 35기)는 구체적 불이익 여부를 떠나 법관에 대한 사찰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며 고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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