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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혐의' 오늘 첫 재판 - 지위 이용한 강제관계 여부 쟁점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6-15 14: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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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15일, 본 재판에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나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5일 오후 진행한다.


이날은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는 재판일이 아니라 준비기일인 만큼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주요 쟁점에 관한 주장 개요와 입증계획을 설명할 전망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지위·업무관계를 이용해 강제로 관계가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공소장에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맥주', '담배' 등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숙소로 가지고 오게 하고 성관계를 맺는 등 일방적인 지시를 내린 만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성관계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재판에서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심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폭력 사건이라는 특성상 증인신문 등 향후 진행 과정에서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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