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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지원자 및 참여기업 모집 - 지 원 자 : '16. 1. 1일 이후 조선업종 퇴직자로 급여 월 300만원 이상, 정규직 … - 참여기업: '18. 2. 1일 이후 신규채용했거나 신규채용예정인 경우로 인건비 … 임종석 사회1부 기자
  • 기사등록 2018-06-14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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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지역조선업 퇴직자 재취업지원사업의 지원자와 참여기업을 모집 중이다. 산업부와 전북도, 군산시에서 지원하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분원에서 수행하는 본 사업은 부산, 울산, 경남, 전남북 등 5개 조선밀집지역의 조선업 퇴직자와 조선 및 연관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추진중이다.

○ 재취업 지원대상은 2016. 1. 1일 이후 조선업종에서 퇴직 후 5개 조선밀집지역 시도에 소재한 조선, 선박, 자동차, 항공, 기계, 섬유, 전기전자 등 조선업 또는 관련업종의 중견・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로 1차로 6.5~6.15일까지 온라인(http://chosun.saramin.co.kr) 접수중이며, 모집인원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후 월단위로 모집계획이다.

○ 지원대상 기업은 기존사업인 '16, '17년 중소기업 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기존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는 경우, 또는 2018. 2. 1일 이후 신규채용했거나 신규채용예정인 경우로 6.5~6.15일까지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이메일(hope@rims.re.kr) 접수중이다.

○ 지원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임금지원금 월 최대 250만원에 기업부담금 월 최소 50만원을 합해 월 3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참여기업은 '18. 7월부터 '19. 2월까지 8개월간 임금지원액 2000만원에 사업화지원비 667만원을 더해 최대 2667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업부담금은 현금 540만원, 현물 800만원 등 1340만원이며 현금 중 월 50만원 이상은 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지원인력은 기업당 2명 이내다. 자세한 공고문은 중소조선연구원(http://rims.re.kr) 에서 확인가능하다.

○ 전라북도 관계자는 “조선밀집지역인 군산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18. 4. 5)된 후 조선업 실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7월에는 자동차산업 퇴직자 재취업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본 사업으로 우리지역의 고용위기가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수요가 많을 경우 예산 확대지원을 적극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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