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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유재원
  • 기사등록 2018-06-14 12: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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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을 맞아 6월15일부터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학대가 신규 치안수요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노인학대가 범죄'임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유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학대피해 노인들을 발굴·보호하기로 했다.


학대 피해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해자인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고, 당사자도 참지 말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집중신고기간 중 신고사건은 엄정 처벌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에도 힘쓰는 한편, 자발적 피해 회복이 어려운 노인 학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문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통합솔루션 개최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중 무관심속에서 남모르게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 노인학대 피해자가 주변에 없는지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면서,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 정책들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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