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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시내버스 시 경계외 지역 요금체계 개선 - - 차고지 기준이 아닌 경계지점을 적용해 요금 산정 - 남기봉
  • 기사등록 2015-02-26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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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제천, 음성, 괴산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시 경계외 지역 요금체계가 오는 3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달 초 ‘시내버스 운임․요율 및 적용기준’에 의거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시내버스 요금변경 신고 건을 수리했다.

 

그동안 충주시 시내버스가 시 경계외 지역을 운행할 경우 차고지부터 시 경계외 요금을 적용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요금변경 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시 경계를 벗어난 지점부터 요금을 적용하게 되어 인근 타 시군 주민들의 요금부담이 대부분 줄어들게 됐다.

 

충주시에서 제천시 송계계곡까지 일반인의 경우 현재는 4,950원에서 2,100원으로 2,850원 인하되고, 괴산 장연의 경우 3,100원에서 2,600원으로 500원이 인하된다.

 

다만, 충주시와 경계지역에 있는 일부 지역은 요금부담이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내버스의 시 경계외 지역 요금은 지난 2013년 3월2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시외버스운임·요율인 ㎞당 116.14원을 적용하고 있다.

 

박부규 충주시 교통과장은 “그동안 시 경계외 지역 요금의 불합리한 체계로 인하여 인근 시군 주민 및 행락철 관광객들의 불만이 컸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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