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용산 상가건물 붕괴 이후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점검단(50명)을 구성,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
점검 신청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18. 6. 11일부터 6. 30일까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의 배너를 클릭하여 성명, 연락처, 건물개요(주소, 용도, 층수, 연면적, 사용승인년도), 신청사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점검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 건축물 중 오래된 건물(사용승인연도 기준) 등에 대해 먼저 점검을 실시한다.
구조분야 외부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 건축물 상태를 육안 점검하여 외부 균열발생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취약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밀점검을 통해 판명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구조체 보수・보강, 유지관리방안 등을 안내하여 노후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정비구역 지정 10년 이상 경과된 182개 구역 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각 자치구별 구청장 주관 하에 조합과 전문가 참여로 단계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은 1단계 건축물대장 서류 및 현장확인, 2단계 전문가 및 조합 합동 육안점검, 3단계 정밀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 시), 4단계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시) 순으로 실시
안전점검 후에는 단계별 안전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을 부여하고 소유자에게 단계별 안전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미흡, 불량인 경우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하여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
※ 단계별 안전등급 및 의미
우수 |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
양호 | 일부 부재의 경미한 결함발생, 기능에는 지장이 없으나 일부 보수필요 |
보통 | 광범위한 부재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에는 지장 없고,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
미흡 |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
불량 |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제한·금지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
한편, 서울시는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대형 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의 안전위해 요인발견 및 안전조치를 위한 표본 안전점검을 6.8(금)부터 시작하여 6. 22(금)까지 2주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대형공사장 주변(학교 주변 공사장 포함)의 4층 이하로서 40년 이상 된 건축물 총 90개소이며, 시는 건축구조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40명과 안전총괄본부 및 자치구 직원 60명으로 총 100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였다.
- 대형공사장 : 건축공사 50억원 이상, 토목공사 100억원 이상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건축물의 부등침하 ▴건축물 축대, 옹벽의 안전상태 등이며 건축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점검항목 | 세부내용 |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 슬래브·기둥·보 등 주요 부재의 균열, 변형 등 발생 여부, 담장의 전도 징후 등 안전우려사항 등 |
건축물의 부등침하 | 건축물의 기울음, 외벽 경사균열 발생 여부, 주변지반 부분 침하, 융기현상 발생 여부, 창과 문의 뒤틀림과 여닫기 곤란 상태 발생 여부, 바닥 포장부위 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등 |
건축물 축대, 옹벽의 안전상태 | 수평이동, 침하, 기울어짐 등 발생 여부, 균열과 변형(배부름 등) 발생 여부, 배면토의 침하, 침수, 배수구 막힘 여부 |
점검을 통해 경미한 안전 우려사항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소유자(관리자)에게 조치방안을 상세히 안내하고, 위험도가 높을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 요청 등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점검을 통해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지역의 노후 조적조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의 안전위험요소 및 개선사항 등을 제시하여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재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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