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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후보 기자간담회…선거법위반 일삼는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고발한다. - 선거투표일 전까지 공개 사과하면 불문에 붙일 것이다. 서민철
  • 기사등록 2018-06-11 20:45:42
  • 수정 2018-06-11 22: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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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11시 안병용 후보는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 선거법위반을 일삼는 자유한국당과 후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안병용 후보는 “선거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와 도.시의원 후보 일동은 지난번 경전철 경로 무임 시행 재판에 대한 재판 비용처리를 문제삼고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고 말하고 “무조건 참고 침묵하는 것은 다른 의혹을 양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대응조치를 직접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섯다”고 말했다.


먼저 경전철 경로 무임 시행 재판과정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7월 30일 경전철 경로 무임 시행이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저와 경전철 관련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인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이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또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저와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은 부시장, 국장이 명예를 회복한 것”이라면서 “경로 무임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고, 수도권 전철은 2007년부터, 용인 경전철은 이미 우리 의정부시보다 6개월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당시 용인시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운임을 시가 100% 부담하면서 시가 400억원 전액을 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협상을 통해 수도권 환승은 경기도 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시와 사업자가 각각 50%를 부담하고, 경로 무임은 사업자에게 연간 9억원을 부담하게 했다”고 말하고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는 경로 무임을 의정부시에서만 기부 행위라고 한다면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재판 소송비용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용액을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 “소송비용은 계약에 따라 온라인 통장거래로 처리 되었고, 또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 일반적으로 의료치료행위나 법률계약은 쌍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저는 소송 담당법인의 양해와 동의를 구해 소송비용 일체를 공개하기를 원한다. 소송 법인에 소송비용 공개를 동의해 주실 것을 청한다.”고 말하고 법무법인을 설득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소송비용을 공개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불법선거와 의혹제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는 자유한국당과 김동근 후보의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사항이 중하다 판단하여 경기도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으며, 그 동안 누적된 사안들에 대하여도 당 위원장 명의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결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재판비용 의혹 성명서 건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다수의 법률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기자간담회 이후 선관위에 고발 할 예정이다. 다만 이 건에 대하여 선거투표일 전까지 공개 사과한다면 불문에 붙일 것이지만 만일 사과가 없을 시 선거 후 즉시 본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및 비방 그리고 선거법위반에 대해 별도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통해 그 시비를 가릴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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