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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장의 수표를 위조, 사용한 피의자 신속 검거 - 10만원권 수표 341매 위조, 82매를 상품권, 귀금속 구입에 사용한 혐의 유재원
  • 기사등록 2018-06-11 1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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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북부경찰서 수사과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한 후 대구·경북 포항 일대 상품권 판매점, 금은방을 돌며 물품 대금으로 위조 수표 82매를 사용한 피의자 A(20)를 사건발생 3일만에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A씨는 수표를 위조하여 비교적 현금화가 쉬운 상품권, 귀금속 등을 구입해 되파는 방법으로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25. 자신의 계좌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인출한 후 주거지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자기앞수표 341매를 위조하였다.

 

2018. 5. 26. 대구 동구에 있는 상품권 판매점에 들어가 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조한 수표 9매를 사용하는 등 이틀동안 대구와 경북 포항 일대 상품권 판매소 3개소, 금은방 7개소 등 10개소에서 위조한 수표 82매를 사용하여 상품권 290만원, 금목걸이 등 귀금속 495만원 등 785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물품을 판매할 당시에는 위조수표인지 눈치 채지 못하였다가 영업을 마친 후 정산과정에서 일련번호가 동일한 수표가 여러장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로소 위조된 것임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은 신고접수 후 신속히 범죄현장 주변 CCTV 자료를 분석하여, 이동경로를 추적 중 대구 북구 태전공원에서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에 있던 A씨를 검거하였다.


검거현장에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위조수표 259, 피해품을 되팔아 보관하고 있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 등 총 507만원을 압수하고, A씨의 주거지에서 수표를 복사하는데 사용한 컬러프린터를 압수하였다.

 

경찰은 사건발생 3일만에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여 추가 피해는 방지할 수 있었으나, 수표 제시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수표번호를 비교해 보았다면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대구북부경찰서 지능팀장 경감 한종우는 "현금이나 수표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현금과 수표에 대한 각 위조 식별 요령을 숙지하고, 거래시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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