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경기도 교육감후보가 교육경력 미달이라는 주장이 제기 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장의 근거로는 임 후보가 2015년 3월 31일부터 지난 3월까지 백석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의 전임 교원인 부교수로 재직했던 기간 동안 전속근무자인 경기연구원장직을 겸직 한 사실로 인해 “‘고등교육법’을 위반,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해당 대학의 학칙상 전임교원의 주당 강의 책임 시수가 12시간임에도 불구, 실제로는 3시간짜리 강의를 주1회밖에 맡지 않았던 점도 교육경력 논란의 근거가 됐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3년 이상 있는 자(시·도지사의 피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위 규정 중 지방교육자치법 상 교육경력은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다.
선관위는 교육부에 교육경력 인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교육부는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도 비슷한 시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임 후보의 자격 논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인의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현재까지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임 후보 선거사무소 한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임 후보 캠프 입장은 간단명료하다. 며 최고의 유권해석 기관인 선관위에서 후보접수를 받아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유권해석이 끝난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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