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신서윤
(전북/뉴스21통신)김문기기자=지정차로제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6.19일부터 달라진 지정차로제로 자동차를 운행해야 한다.
지정차로제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주행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가 어렵고, 준수하기도 힘들었으며,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정체로 혼잡한 때에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교통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바뀐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지정차로제가 알기 쉽게 바뀝니다.
운전자는 간소화된 왼쪽, 오른쪽 차로 중 본인 차량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만 알면 주행 가능한 차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18.6.19 시행)
4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 앞지르기 차로, 2차로 왼쪽차로, 3,4차로는 오른쪽차로로 보며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이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주행이 가능, 왼쪽차로는 승용, 경형․소형․중형 승합차량 운행,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를 운행해야한다.
4차로 일반도로 에서는 왼쪽차로 1,2차로, 오른쪽 차로 3,4차로가 된다. 운행가능 차량은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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