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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보고회 가져 - 유관기관 합동 시설점검과 신속한 수사로 피해자 보호에 주력 김문기
  • 기사등록 2018-05-31 06: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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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21통신)김문기기자=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에서는 지난 5월 30일 2층 소회의실에서 최근 불법촬영 범죄를 계기로 「對여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보고 회의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성․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불법촬영 유포와 같은 對 여성악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엄중한 수사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고창경찰서는 여성청소년, 수사, 강력, 생활안전 등 관련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對여성 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고 여성상대 악성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사과정상의 2차 피해 방지차원에서 조사방식이나 환경을 개선하여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하여 지자체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탐지장비를 이용,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 및 비상벨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골목길 등 여성 불안환경에 대한 점검을 통해 취약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여 시설개선과 예방순찰을 병행하게 된다.


김성재 경찰서장은 “對여성범죄로부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등을 점검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로 범인을 검거함은 물론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여 촘촘하고 세밀하게 정성을 다해 근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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