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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 · 통원하는 농가 일손 돕는 것 -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1일 5만 8천 원 - 가구 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받을 수 있어... 송태규기자
  • 기사등록 2018-05-29 08: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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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청


 (전북/뉴스21통신)송태규기자= 무주군이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158천 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5천여 만 원이 투입되는 영농도우미는 농업인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입원을 했거나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농가의 일손(영농작업 대행)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진단을 받고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여성농업인 교육과정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이다.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지원(진단, 통원, 입원 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의원 확인서 지참)은 각 읍 · 면 지역농협에 하면 된다.

 

무주군청 농업소득과 이두명 부농기획 담당은 지난해 86명이 신청해 농가도우미를 지원받았었다라며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농가들은 하루도 쉴 수 없는 게 농산데 꼭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든든하다라며 일손은 점점 줄고 나이 들어 아픈 데는 많아지는 시골에 이 같은 사업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제보:news21s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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